창립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공고

주식회사 파리크라상(이하 “분할회사”)은 2023. 10. 12.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부문 중 쉐이크쉑 한국사업부(이하 "분할대상 사업부문")를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분할계획서를 승인하였습니다.

위 결의에 의하여 분할회사는 상법 소정의 분할 절차를 완료하였으며, 분할신설회사인 주식회사 빅바이트컴퍼니의 이사회가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, 제527조 제4항에 의하여 창립 주주총회를 본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, 다음과 같이 분할 완료 사실을 공고합니다.

1. 분할의 개요

구분회사명사업부문
분할회사주식회사 파리크라상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
분할신설회사주식회사 빅바이트컴퍼니쉐이크쉑 한국사업부

2.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

가. 상호: 주식회사 빅바이트컴퍼니

나. 본점 소재지: 경기도 성남시

다. 대표이사: 이 광

라. 주식에 관한 사항

  • - 발행할 주식의 총수: 30,000,000주
  • - 1 주의 액면금액: 10,000원
  • - 발행주식수: 기명식 보통주식 300,000주
  • - 자본금: 금 3,000,000,000원

3. 분할 진행 경과

  • - 2023년 9월 13일: 분할계획서 작성 및 이사회 결의
  • - 2023년 10월 12일: 분할계획서 승인 임시주주총회 결의
  • - 2023년 12월 1일: 분할기일
  • - 2023년 12월 1일: 창립 주주총회 갈음 공고를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
  • - 2023년 12월 1일: 분할등기신청(예정)

※ 상법 제530조의 9 제1항에 의하여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.

주식회사 빅바이트컴퍼니

대표이사 이 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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